방문요양·방문목욕 방문요양,방문목욕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1~5등급의 판정을 받은 어르신 이용방법 상담 및 계약 후 즉시 이용 가능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2,512,900 2,331,200 1,528,200 1,409,700 1,208,900 방문요양 이용비용(2026년 기준) 방문당시간25년 수가25년 본인부담금25년 수가(15%)(9%)(6%)30분16,9402,54116,9402,6101,5701,04060분24,5803,68724,5803,7902,2701,51090분33,1204,96833,120 5,110 3,0702,040120분42,1606,32442,1606,5103,9002,530150분49,1607,37449,1607,5904,5503,030180분55,3508,30355,3508,5505,1303,420210분61,6709,25161,6709,5205,7103,810240분68,03010,20568,03010,5106,3004,200 방문목욕 이용비용(2025년 기준) 방문목욕 이용 수가 본인부담금(15%) 차량이용(차량내) 88,990 13,340 차량이용(가정내) 80,230 12,030 차량 미 이용 50,1007,510 필요서류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대상자 및 보호자 도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