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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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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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
  • 노인복지법 제31조 (재가노인복지시설)

목적

  •  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아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주요 대상

  •  혼자 힘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(장기요양보험 수급자, 일반 노인 등 사업별 상이)

서비스 종류

  • 방문요양 서비스: 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신체활동(식사, 세면 등) 및 가사활동(청소, 세탁 등)을 지원합니다.
  • 방문목욕 서비스: 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 또는 가정 내에서 어르신이 청결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.
  • 주간보호 서비스: 낮 시간 동안 복지센터에 나오셔서 재활, 인지 활동, 식사 및 휴식 등 보호를 받습니다.
  • 기타 재가복지 서비스: 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일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사 배달, 안부 확인, 밑반찬 지원 등 지자체나 기관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.

문의 및 연락처

  • 전화: 061-334-7728
  • 방문: 전남 나주시 풍물시장2길 39-4 (나주시 이창동 742-6)
  • 상담 시간: 평일 09:00 - 18:00 (매달 둘째∙넷째 토요일 정상근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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